본문 바로가기
유용한 정보/정보 알림

한글날 공휴일 쉬나요?

by ̱ 2020. 10. 1.

한글날은 오늘의 한글을 반포한 것을 기념하고 우리 한글의 우수성을 기억하기 위해 지정된 국경일입니다. 1926년 음력 9월 29일을 '가갸날'로 정했으며 1928년에 '한글날'로 이름이 변경되었죠. 그리고 광복 이후에 10월 9일로 기념되어 2006년부터 국경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런데 1990년에 한글날을 국경일에서 단순 기념일로 변경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휴일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은 편이며 다른 나라에 비해 경쟁력이 낮아질 수 있다고 판단되어 정부에서 '한글날'을 국경일에서 제외시켰었습니다.

한글날 법정공휴일인가요?

한글날이 단순 기념일로 변경되었지만 그 이후에 한글 관련 단체들의 노력으로 2005년 12월 8일에 '한글날'이 다시 국경일로 지정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부터는 단순 기념일이 아닌 국경일로 변경되었죠. 하지만 아쉬운 점은 법정 공휴일로는 지정되지 않았던 것이죠.

 

시간이 지나 2009년에 다시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다는 소식이 조금씩 전해져오긴 했었지만 결국 그 이야기는 잠잠해지면서 오랜 시간이 지난 끝에 2012년에 다시 한글날이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한글날'은 법정 공휴일이었습니다.

 

그럼 한글날 쉬나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3년부터 '한글날'은 법정 공휴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회사가 '한글날'이 의무적으로 공휴일은 아닙니다. 법정 공휴일은 관공서의 휴무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휴무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근로기준법상으로는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휴무를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정말 일을 많이 시키는 회사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었는데 법정 공휴일에도 출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직장인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들 쉴 때 일해야 하니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네요.

 

5대 국경일!

우리나라는 5대 국경일이 존재합니다.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이렇게 존재합니다. 하지만 제헌절의 경우에는 국경일에는 해당되지만 법정 공휴일에는 해당되지 않죠. 저처럼 휴일을 사랑하시는 분들에게는 물론 좋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에 대한 이슈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7일 조태용 의원이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법을 발의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별 다른 소식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제헌절의 법정 공휴일 적용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댓글